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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한국2026-07-06

김형동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CBD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국내 제조 근거 마련


김형동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CBD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국내 제조 근거 마련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 제조·품목허가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동 헴프 산업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주도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을 통해 재배부터 제조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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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urce)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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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t.co.kr/policy/2026/07/06/20260706140947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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